본문 바로가기

신학교육소식

[이영은목사] 누가 인을 뗄 수 있는가? - 뉴스포유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늘은 우물 크기 만한 것이며, 온 세상은 우물 안이 전부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물 안에 있는 것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의 두레박에 딸려 올라가서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장면을 본 그 개구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게 광대하게 펼쳐 있는 사방, 그리고 그 크기 만한 하늘.

그것은 전부터 존재 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안보여서 모를 뿐이었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산소, 신선한 바람, 영혼, 영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요한은 그 영혼이 천상에 들려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장차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의 손에 들린 인봉된 일곱 개의 문서를 보았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요한은 그 문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가난한 사람이 빚을 져서 땅을 빼앗기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빚을 갚고 땅을 다시 찾아다 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땅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토지 매매 증서를 두 개 만들어서 인봉합니다.

빚이 다 지불되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채권자를 위해서 봉인된 토지 매매 문서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토지 매매증서를 성전에 보관하는 게 특이합니다.

모든 땅은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애초에 내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받은 걸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 받아서 먹고 살고 그 땅을 잘 지켜서 후대에 기업으로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한 자들도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친족의 빚을 대신 갚고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다 주면서 의무를 다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나누어 지는 은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독불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토지매매 증서의 인봉을 보관하기 위해 성전에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증서의 인봉을 뗍니다.

그 모든 절차가 다 마치면 다시 찾은 주인의 소유로 완전하게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매매 증서가 천상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문서의 인봉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땅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기업을 도로 찾아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은 이 스토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원한 기업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증인들 앞에서 인봉을 떼실 것입니다. 문서는 모두 일곱 개 입니다.

일곱 개의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마귀는 불법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교회는 마귀로부터 영원한 기업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넘어가는 증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돌려받은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셔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그 내용을 보여 주시고 우리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으로 받았습니다.(출처 ‘희년과 복음’ 장진광)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서울 마라나타 교회

이영은 목사

 

www.newsforyou.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3

 

[이영은목사] 누가 인을 뗄 수 있는가? - 뉴스포유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그에게 하늘은 우물 크기 만한 것이며, 온 세상은 우물 안이 전부였습니다.보이는 것은 우물 안에 있는 것 밖에는 없었으니까요.그런데 어느 날

www.newsforyo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