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남긴 명언이다. 세무사로서 현장에서 보기에는 죽음보다 세금이 더 끈질길 때가 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해결해야 할 세금이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 바로 상속세다.
세법상 종교단체인 교회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로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물론 과세관청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웨이크사이버신학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회 세무학을 강의하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 감사도 맡고 있다 보니 소속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상담도 부쩍 늘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 중 하나다. 이 원칙에만 따르면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과세를 할 수 없지만 부수적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돼 있어 과세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를 종교인 소득이라고 부른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할 수 있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과세관청을 세금만 거두는 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장려금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저소득 종교인도 지급 대상이며 가구원,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매년 5월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해 하반기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8월 중 조기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돼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세청에서는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신청을 못 했을 경우 내년 3월이나 5월에도 기회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한 신청 방법도 마련돼 있다. 세무서를 굳이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다.(표 참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만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자격요건과 재산 및 소득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자격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재산 및 소득 자격요건도 있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0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사회와 교회 모두 마찬가지다. 이럴 때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무척 안타깝다. 작은교회의 경우 목회자 한 분이 감당하는 일은 과중한데 교회 형편 때문에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니 소득 증명이 안 돼 과세 당국도 지원금 산정을 하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도, 혹은 너무 많아도 지원액이 적어진다. 중간 지점의 최적 구간에서 최대치가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제도의 특성상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형편상 소득이 없는 이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김병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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